사회 사회일반

'뇌경색' 아버지 폭행·살해 혐의…20대 아들 구속 기소

112 신고 후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진술했지만

법의학자 "부검결과 폭행으로 인한 사망 추정" 의견

5개월 수사 끝에 기소…외출 땐 아버지 감금하기도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아버지를 때려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한 20대 아들이 5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를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이후 구속기간을 연장해가며 보강수사한 뒤 최근 재판에 넘겼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심리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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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오전 "아버지가 숨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는 "아버지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씨 시신에서 여러 개의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B씨의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지고 여러 장기가 파열된 점을 확인했다. 이후 5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법의학자 3명도 부검 서류를 감정한 뒤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멍은 B씨가 숨지기 전날 (밤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존속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와 단둘이 지낸 A씨는 평소 외출할 때 뇌경색을 앓는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그는 "아버지가 밖에 나가면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 피워서 문을 잠가 못 나오게 했다"고 주장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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