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난으로 '툭'… 동료 강물에 밀어 숨지게한 30대 금고형







장난으로 동료를 밀쳤다가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6개월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고의가 아닌데다 범행 후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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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3시께 춘천시 한 리조트 수상 레저시설 바지선 위에서 B(28)씨를 갑자기 뒤에서 밀쳤다. B씨는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강물에 빠졌고 결국 숨지게 됐다. 두 사람은 음식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들로 사건 당일 음식점 사장 등과 함께 이곳으로 야유회를 왔다. A씨는 B씨가 다른 직원들과 음식점 사장을 강물에 빠뜨리려고 장난하면서 바지선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 보고 B씨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난을 쳤다가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정 판사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유족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남겼다"며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범행 후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노력한 점, 리조트 직원들이 장난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려는 노력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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