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인국공' 사태 조사대상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은 적법 ”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직원을 직접 고용한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낸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각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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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이 같은 결정이 기존 정규직 직원과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간의 차별, 2017년 5월12일이란 특정시기를 기준으로 입사자간 차별, 취업준비생에게 예상되는 기회 박탈 등을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기존 정규직 직원과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간 차별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각하 결정에 사준모는 “대통령의 방문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우대를 받았다”며 “피해 집단도 특정할 수 있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정서 기재 내용은 공사의 직접고용과 관련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소 포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만 기재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되는지, 비교 대상 집단 간 다른 취급으로 인해 어떤 평등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입사 시기에 따라 차별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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