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경율 "尹 징계 사유 처가 사건 개입때문 아냐…지겹도록 거짓말치는 이들"

"대한민국 관보에 징계사유 적시돼 있는데 한 차례 우려먹은 거짓말 또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와 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제공=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와 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제공=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가 ‘처가의 사건에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관보에 뻔히 징계사유가 적시돼 있음에도 정말 지겹도록 거짓말 치는 이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앞서 2일 사업가 정모 씨의 주장을 다시 보도한 뉴스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정말 지겹도록 거짓말치는 이들, 대한민국 관보에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가 적시돼 있음에도, 뉴스타파와 한겨레가 한 차례 우려먹은 거짓말을 또 해댄다”고 썼다. 그는 또 “광기와 거짓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도 썼다.

전날 한 언론사는 정 씨를 인터뷰해 윤 전 총장이 2013년 12월 징계를 받은 이유가 정 씨의 진정 때문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정 씨는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 모씨와 10여 년에 걸친 송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물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 씨는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에 윤 전 총장이 독직(공무원이 지위·직권을 남용해 잘못을 저지르는 것), 위증, 명예훼손을 하고 있기에 징계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그리고 보름 여가 지난 2013년 12월 31일 정 씨는 법무부로부터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는 답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즉, 정 씨의 진정이 법무부에 받아들여져 윤 전 총장에게 징계가 내려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셈이다.





하지만 김 대표에 따르면 법무부가 윤 전 총장에 대해 징계를 내린 이유는 ‘처가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항명을 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당시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특별수사팀을 맡아 국정원 압수수색 등을 놓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고 이 같은 항명 문제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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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의 결과는 당시 법무부가 낸 관보를 통해 적시됐다. 관보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를 총 3가지로 밝혔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결재 없이 영장 청구 및 집행 △중앙지검장의 직무배제 명령에도 불구하고 보고·결제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 △2013년 2월 정기재산변동 신고 때 재산을 과다 신고했다는 이유였다.

김 대표는 지난달 27일에도 윤 전 총장 징계에 대한 관보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아마 내년 대선 때까지 (이러한 말들이) 가지 싶다”라며 “이렇게 관보 들이밀어도 또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참여연대 출신으로 '조국 사태'를 계기로 여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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