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물·화제

"내 사유지에서 개들 먹이주지 말라"…'도그맘' 고소하자 인도 고법 판결은

"내 사유지에 개들 몰려와 불편" 원고 소송에

法 "떠돌이 개들에 먹이 줄 권리 있다" 판결

지정된 시간에 유기견들에 먹이 주기로 합의

차 파는 행상인 옆에 서있는 개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AP연합뉴스차 파는 행상인 옆에 서있는 개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AP연합뉴스




사유지 주변에서 떠돌이 개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제기된 소송에 대해 "마을 개들은 먹을 권리가 있고, 시민들은 먹이를 줄 권리가 있다"는 인도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을 두고 동물보호가, 애견인 등은 '획기적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일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지난달 24일 내린 판결문을 전날 공개했다. 이번 소송은 동물보호가, 애견인 등 시민들이 길거리 개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정당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관심을 모았다.



앞서 원고는 "내 사유지 출입구 근처에서 길거리 개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국에서도 종종 '캣맘' '도그 맘'과 분쟁이 발생하듯, 떠돌이 개들이 먹이를 받아먹으러 사유지에 몰려오는 것을 불편해 하는 원고가 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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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판사는 "떠돌이, 길거리 개들은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고, 시민들은 지역 사회의 개들에게 먹이를 줄 권리가 있다"며 "다만, 이러한 권리는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행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모든 개는 영역을 가진 존재이기에, 길거리 개들은 그들이 자주 다니는 영역의 붐비지 않는 장소에서 먹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연민을 가져야 한다. 동물들은 말을 못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길거리 개는 거리의 청소부 역할을 하고, 설치류의 개체수를 조절해 질병 확산 방지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사는 원고와 피소된 시민들이 지정된 시간에 유기견들에게 먹이를 주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지역 경찰과 주민복지 담당자들이 애견인과 다른 주민들 사이의 평화유지에 관여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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