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신 맞아도 수도권 야외에서 마스크 못 벗는다 (종합)

수도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밤 10시 이후 수도권 공원·강변 등 야외음주 금지

4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4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수도권에서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공원, 강변 등에서는 22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도록 지자체에 행정명령이 발동될 예정이다"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권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우선 당초 7월부터는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공원·산책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횟수를 모두 마친 접종 완료자도 마찬가지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시설 및 장소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오후 10시 이후 수도권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아울러 유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 내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7종을 대상으로 방역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이나 업소 등에는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 과태료 처분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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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역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의료진이 몸을 풀고 있다./연합뉴스4일 오전 서울역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의료진이 몸을 풀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검사 및 방역 활동도 강화한다. 서울 중구, 강남구, 송파구 등 평소 유동 인구가 많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나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 시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특히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등을 비롯해 학교·학원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선제 검사를 실시한 뒤 주기적으로 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세계에서 확산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대응도 강화한다.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을 현재 15%에서 20% 수준으로 올리고, 수도권은 25%까지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변이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단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진단검사보다 좀 더 강하게 진단검사를 하겠다는 뜻이다"며 "접촉자의 범위를 지금보다는 좀 더 넓게 잡아서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들도 함께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방역 고삐를 더욱 죄는 이유는 수도권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역에서는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의 80% 이상이 나오고 있다. 확진자 한 명이 주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 역시 최근 1주간 전국 평균이 1.20인데 반해 수도권은 1.25로 높은 편이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손 반장은 "수도권 주민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의 협조가 중요하다. 다수가 모이는 모임과 회식은 자제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밀폐된 실내에서는 조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려면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내국인까지도 탑승을 제한한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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