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구 소득 하위 국민 80%에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여기저기서 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월 소득으로 봤을 때 1인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 커트라인이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중위소득 180% 금액은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 11만3,568원 2인 가구 19만1,093원, 3인 가구 24만6,992원, 4인 가구 30만8,297원이 기준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10만7,552원, 2인 가구 20만980원, 3인 가구 27만1,376원, 4인 가구 34만1,915원이다. 다만 정부는 생계를 달리해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시 가구분리를 인정하는 식으로 배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명확한 기준은 이달 하순 발표할 예정이다. 5일 정부가 공개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에 대해 1인당 25만원을 가구 인원 수대로 지급한다.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세대주에게 일괄지급 했더니 행방불명, 별거 등 본인에게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전달되기 어려운 경우 다수 민원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성인은 개인별로 준다. 단,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받는다. 또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 29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언제, 어떻게 주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3명 중 2명이 신용·체크카드를 택했다. 지난해에는 3~4개월의 사용기한을 뒀는데 올해도 유사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하위 80%는 받는데 81%는 못 받지 않나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노인 소득하위 70%,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별 차등,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준중위 50% 등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선정 및 선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신 일률적인 기준이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가구 단위 건보료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범정부 TF는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들의 실제 소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하려고 한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 가구원별로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다 보니, 생계를 달리하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 분리해 달라는 민원제기가 있었다. 당시 생계를 달리해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이 희망시 가구분리를 인정했다. 올해도 이를 준용해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전 국민이 가입해 있어 별도 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대상을 선정하고 적기 지급이 가능하다.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대국민 이해도 쉽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5,134만명(직장+피부양자 3,715만명, 지역 1,420만명)이다. 앞서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한 서울, 충남, 전북 전주 등의 지자체도 건보 기준을 활용했다.
-구체적인 건보료 기준이 궁금한데
=6월분 건보료는 이달 10일 확정된다. 지난 1일 발표하면서 5월 기준의 하위 80%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보료 기준을 내놓을 수는 없었다. 코로나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특히, 지역가입자)의 최신 소득정보를 반영한 기준을 발표해야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는 5월말 종합소득신고 후 건보료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6월분 건보료 최종 확정 및 약 3주간 작업을 거친 후인 이달 하순경 정확한 가구 규모별 건보료 컷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5월분 건보료 및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히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유사했다. 가구별 중위소득 180% 커트라인은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된다.
-소상공인인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2019년도 종합소득에 기반해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2019년 대비 2020년 종합소득이 감소했다면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자료를 제출하면 건보료를 가산정해 적극 구제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나
=2018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직장/지역간 형평성 문제는 상당부분 개선했다. 직장가입자의 고소득(연 3,400만원)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했고,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평가소득을 폐지해 은퇴자 보험료가 줄었다. 또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연 3,400만원 이상 종합소득은 건보료에 추가 부과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모두 부과하는데
=직장가입자 중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재산이나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융소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7월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선별기준 발표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시가 약 21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예금 12억원 초과)를 제시했다.
-올해 공시지가 급등으로 지역가입자는 불리하지 않을까
=6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지난해 6월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다. 즉, 아직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반영됐고 있는 것이다. 올해 공시지가는 2021년 6월분 재산세 부과에 반영되고, 2021년 6월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올해 11월분 건보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공시지가 상승과 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무관하고, 올해 공시가 급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불이익은 없다.
-건강보험료 외에 다른 대안은 없나
=모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전수조사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가구별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가구별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방법이 있다. 소득환산액은 기초생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점수화하는 것이다. 다만 행복e음의 1일 처리 능력은 약 20만 가구 수준이다. 1일 시스템 처리능력 한계로 약 2,320만 가구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행정인력이 필요하다.
-인별로 고소득자 혹은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면 되지 않나
=국세인 소득세, 지방세인 재산세 정보 등을 바탕으로 고소득자, 고액자산가로 상위 20%를 제외하는 방안이 있다. 그런데 우선 객관적 선별기준선 마련이 어렵다.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10억원 이상으로 선별해도 전국민의 약 5%에 불과하다. 왜 소득 1억원, 재산 10억원인지 객관적인 기준도 없다. 인별 선별은 가구 규모 고려가 불가능하다. 1인 가구 1억원 소득과 4인 가구 1억원 소득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더불어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 본인은 지원이 배제되나,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고소득 가정의 전업주부·자녀들이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전 국민 지급 후 상위 20%는 과세를 통해 환수하자는 의견이 있던데
=국민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환수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게다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선별하는데, 소득세는 개인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 되돌려 받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소득세법 개정을 하더라도 환수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의 합리적 기준 설정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대표적으로 과세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비과세/분리과세 등으로 납부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힘든 점, 최고세율(45%)을 부과해도 지급액 25만원 모두 환수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