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연말까지 완화

소득 중위 100%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로





서울시가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조건 완화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난해 7월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 기준 등 지원 조건을 6개월 간 완화한 데 이어 이를 연장하는 조치를 6개월 단위로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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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의 소득 기준은 중위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 기준은 2억 5,700만원에서 3억 2,6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됐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실직·휴업·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4인 가구 기준)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주요 지원 대상은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 가구,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다.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며 각 동주민센터가 신청자에 대한 사례 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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