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달까지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부패·공익 신고 창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술한 신고 창구로 인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다.
권익위는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공공기관의 부패·공익신고 창구를 대상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규정된 신고자의 비밀 보장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부 기관에서 신고자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신원이 누출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의 신고창구 운영현황, 신고자 인적사항 노출 등 보안상 문제점, 신고자 보호·보상제 공지 여부 등 운영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 신고시스템상의 신고자 비밀보장 수준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신고자 비밀 보장이 허술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와 함께 신속한 보완을 요구해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