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억원 마스크 사기' 의혹 경찰관 검찰 송치

마스크 대란일 때 "40만장 팔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3월 마스크를 팔겠다고 접근한 뒤 대금만 가로챈 경찰관이 최근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5일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사기·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경위는 ‘마스크 대란’이던 지난해 3월 피해자에게 마스크 40만장을 팔겠다고 접근해 대금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사기에 가담한 공무원 1명도 약사법 위반으로 A경위와 함께 송치됐고 사건에 연루된 전직 조직폭력배 조직원은 이미 구속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폭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경위를 친인척이라 소개하고 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경찰관이라는 A경위의 신분을 믿고 마스크 구매 대금 2억원 가량을 보냈지만 결국 마스크를 받지 못했고 이에 지난해 초 이들을 성북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A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강동헌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