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목재에 대한 올바를 지식을 전달하고 생활 속 목재 이용을 확산하는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7월 23일까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각종 목재 체험, 교육 시설에서 목재에 대한 정보와 목공 지식을 전달하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176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시험에 통과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은 총 6개소다.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며 인력, 시설, 교육과정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우편을 통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은 전문가의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산림청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말 최종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지난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6개소 지정한데 이어 올해도 역량있는 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목재 교육이 전국에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