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개월 딸 쿠션에 엎어놔 숨지게 한 20대 父…檢 구속 기소

사건 발생 당일 집에 없던 친모도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

국과수, 시신 부검…"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생후 4개월 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놔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씨의 아내 20대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심리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올해 2월 24일 오전 11시께 인천 자택에서 생후 105일 된 딸 C양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평소 C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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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양은 사건 발생 당일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 얼굴과 손발 등이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을 보이는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 외출해 남편이 119에 신고할 때는 집에 함께 있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 시신을 부검한 뒤 "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에 밝혔다. 4개월간 수사를 한 경찰은 A씨가 혼자서는 몸을 뒤집을 수 없는 나이대의 딸을 고의로 역류방지 쿠션에 엎드려 놓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역류방지 쿠션은 작은 침대 형태로 수유 후 모유가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생아의 자세를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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