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준석 "나와 여동생 수사해도 나올 것이 없을 것…명백한 정치적 딴지걸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연합뉴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 대표는 "수사해도 나올 것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5일 전파를 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서울경찰청이 자신을 '병역법 위반', 여동생을 '환자 개인정보 누설'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상황과 관련, "제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수사를 거부하겠나"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 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혐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중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일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한 "고발 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단체라는 얘기가 나오고 고발 자체가 굉장히 짤 짜여진 고발이라고 보지도 않는다"면서 "수사해도 나올 것이 없으면 그 경우 고발주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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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대표는 "제 건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검찰, 병무청에서 다뤘던 건으로 무혐의가 나왔다"면서 "이거야말로 반복하겠다는 의미다. 명백히 정치적 딴지걸기"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이 대표는 "제 동생 건도 의료정보가 아닌 부분이라고 정확히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다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상황을 짚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지난달 23일 이 대표 여동생 A씨를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A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를 치료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의료 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서울경찰청은 이와 함께 같은 단체가 지난달 21일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한다.

해당 단체는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 군 복무 중 병역법을 위반했다면서 "이 대표가 불법 연수로 장기간 복무를 이탈했다"며 "월 100만원의 장학금과 최신 노트북 등 금품을 받으며 영리목적 활동을 했다"면서 고발장을 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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