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서 성추행·폭행 20대男 "술 취해서"

피해자 저항하자 폭행…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송치

/연합뉴스/연합뉴스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여성 관광객을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관련기사



A씨는 지난달 24일 0시 30분께 제주시 내 한 해수욕장 공중 여자 화장실에서 관광객 B씨를 성추행하고, B씨가 저항하자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화장실 밖에서 비명을 들은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입원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기다렸는지,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쫓아갔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