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노웅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법안 발의

“2022년 가상자산 과세 시기상조…인프라 구축 필요”

“기타 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야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 DB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 DB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는 2022년 부과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1년 더 유예하고 세 부담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더 유예하고 현행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가상 자산으로 인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면 다른 금융자산 수익과 합산해 연 5,000만원까지는 소득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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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올해 10월부터 과세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이 2022년 1월로 미뤄졌다. 정부 방침은 가상자산을 복권 당첨금과 같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으로 분류하고 20% 세율을 일률 적용해 역진성이 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노 의원측은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안이 소득불평등 완화라는 세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수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득 공제 금액이 대폭 늘어나 소액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되고 누진세가 적용돼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세 적용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연기시키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가 아직 해외 거래소에 대한 국내 특금법 적용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세가 강행되면 개인간 거래나 현물 거래 등에 대해 정확한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노 의원은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제 기관간 공조를 통해 촘촘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관련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과세할 경우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 철저히 준비해 주식 양도세가 적용되는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가상자산 시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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