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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 99억원 규모 법인세 소송 항소심서 승소

재판부 "영업권 과세는 위법"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셀트리온제약(068760)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99억원 규모의 법인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셀트리온제약이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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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셀트리온은 지난 2009년 비상장 제약사였던 한서제약을 635억 원에 인수해 셀트리온제약과 합병시켰다. 이후 셀트리온제약은 한서제약의 순자산 공정가액 353억원과 인수금액의 차액인 282억원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책정했다. 영업권은 브랜드 가치와 사업 노하우, 신용도 등 무형적 재산가치를 말한다.

이에 대해 역삼세무서는 “셀트리온제약은 한서제약을 합병해 영업상 비밀 등 영업권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해 인수금액을 산정했고, 이는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며 99억9,1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회계상 영업권을 자산성 있는 영업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셀트리온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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