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사 비리 고발자 신상 유출한 공무원…인권위, 경고조치 권고

"개인정보 보호법·공무원법 위반"

/사진=이미지 투데이/사진=이미지 투데이




회사 내부 비리 고발성 민원 내용을 회사 측에 유출해 고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한 공무원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6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남원시청 공무원에 대해 서면 경고할 것을 남원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무원이 내부 비리 고발 성격이 강한 진정인의 민원 내용을 함부로 유출한 것은 업무 수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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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시청 공무원 B씨에게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회사가 청년지원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해당 회사에 전화해 “최근에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회사 관계자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A씨냐고 묻자 B씨는 A씨가 맞다고 말하며 민원 내용을 회사 관계자에게 전했다.

A씨가 민원 내용을 발설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B씨는 “확인 차원에서 전화한 것”이라며 “비밀스러운 내용도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A씨가 헌법에 명시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았으며 B씨가 공무상 비밀 엄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민원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이라면 내부 비리를 고발한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며 “진정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원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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