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크레인 점거'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전체 공정흐름에 차질(종합)

노조 "조합원 요구 수용할 때까지 투쟁"…점거 농성 계속

회사 "시대착오적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 물을 것" 경고

턴오버 크레인 운영 중단으로 전체 공정흐름 차질

조경근 현대중공업 지부장이 6일 울산본사 판넬공장 앞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노동조합조경근 현대중공업 지부장이 6일 울산본사 판넬공장 앞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노동조합




2019년과 2020년 2년치 임단협을 벌이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크레인을 점거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 조합원 대상으로 8시간 종일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이날부터 9일까지 4일간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파업 시작과 함께 조경근 지부장 등 20여명이 울산본사 내 판넬공장 앞 40m 높이의 턴오버 크레인(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크레인)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1층 계단 입구에서 자물쇠를 부수고 20여명이 차례로 크레인 상부로 진입했다. 최상부엔 지부장 등 2명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크레인으로 오르는 계단 앞은 파업 참가 조합원들이 막아섰다. 참여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사무실 앞 광장을 중심으로 24시간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노조가 종일파업에 돌입한 것은 2019년 6월 법인분할 파업 이후 처음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9년과 2020년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올해 임단협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노사는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 2년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연속 부결된 후 3차 잠정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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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마련했던 1차 잠정합의안은 2019년 임금 4만6,000원 인상, 2020년 기본급 동결, 성과금과 격려금 지급,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의 각종 소송 취하 등의 내용을 담았다. 2차 잠정합의안은 1차 잠정합의안에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격려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모두 부결됐다.

노조는 지난달 2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전면파업을 결정했다. 이후 최근까지 9차례 집중교섭이 열렸지만 노사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회사의 시간끌기 교섭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조합원들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일방적인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크레인을 점거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경고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6일 파업과 함께 크레인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노동조합현대중공업 노조가 6일 파업과 함께 크레인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노동조합


한편 이날 파업 참가 인원은 전체 조합원 7,000여명 중 800명(노조 주장) 수준이다. 나머지 비조합원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정상 근무했다. 일부에서는 파업 참가 인원을 400여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노조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턴오버 크레인 1기의 가동 중단으로 일부 생산 공정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생산 피해 금액은 당장 산출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인 공정 흐름에 문제가 생겨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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