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와 실업자는 물론 퇴직 공무원·교원,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도 허용하는 개정 ‘노조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6일부터 시행됐다. 노조 가입 문턱이 크게 낮아진 만큼 노조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단체행동 등 노사 관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개정 노조 3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소방공무원 노조를 끌어들이며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현대중공업은 임금 교섭 결렬을 이유로 크레인까지 점거하며 지난 2019년 6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경영계는 개정 노조 3법 시행으로 노사 관계가 더욱 기울어져 산업 현장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개정 노조 3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맞춰 노동자단결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노조 가입이 금지됐던 해고자, 실직자, 퇴직 공무원·교원, 소방공무원 등도 노조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양대 노총은 개정 노조 3법이 시행되자마자 나란히 소방공무원노조 출범식을 여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약 6만 명으로 추산되는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이날부터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산하 소방안전공무원노조는 고용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재 조합원은 6,000여 명으로 연내 1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조합원 8,000여명을 확보한 민주노총도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출범식을 열고 조합원 확보 경쟁을 예고했다. 국공립대조교노조도 이날 고용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냈다. 연내 48개 대학에서 조합원 1,500명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현직 6급 이하 공무원만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공무원노조의 규모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 노조 3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시행령에 혼란을 최소화할 보완 조치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