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체중 80kg→28kg' 지적장애 누나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男…징역 7년6개월

정부지원금 받으려 부양…굶기고 방치해

대법원 '학대치사' 남동생 2심 판결 확정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를 부양하다가 결국 심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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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지적장애 1급인 누나를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 동안 묶어 놓고 출근하는 등 학대했고, 같은 달 18일께 난방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묶어 놓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누나가 상한 음식을 먹고 집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누나의 입을 테이프로 막거나 굶기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이 같은 학대로 한때 80㎏이 넘던 피해자의 체중은 28㎏까지 줄었다.

A씨는 누나를 돌보던 할머니와 아버지가 2015년 잇따라 사망하면서 누나를 부양하게 됐다. A씨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복지시설에 맡기자고 했지만, A씨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누나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누나 문제로 배우자와 다투는 일이 잦아지자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된 책임은 피해자 몫으로 나오는 정부 지원금 때문에 무리하게 피해자와 동거한 피고인에게 있다"며 "피해자 팔과 다리를 묶어둔 채 방치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가볍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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