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부선 측 "점 셀프검증 어떻게 인정하냐"…이재명 신체감정 신청

이재명 측 "검찰이 의사 진단서 신빙성 인정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배우 김부선 씨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배우 김부선 씨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배우 김부선(60)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확인하겠다며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7일 김씨가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이 후보를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김씨가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신체의 비밀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에 대한 신체감정 신청서를 냈다.



김씨는 2018년 이 후보와 내연 관계였다면서 그의 신체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해왔다. 이 후보는 의혹이 제기되자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원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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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경기지사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아는 사람과 한 셀프 검증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면서 "신체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 측 나승철 변호사는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무거운 범죄가 될 텐데 검찰은 신빙성을 인정해 불기소 이유서에 원용했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아울러 "이 지사의 조카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살고있다는 (김씨의) 진술 조서가 있다. 이 지사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조카에 대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또 강 변호사는 김어준씨, 주진우 기자, 공지영 작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분들은 직접 관계를 목격한 게 아니라 김씨에게 들은 것이어서 증언으로 쓴다고 해도 크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사실확인관계서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일던 2018년 9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스캔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김씨가 "더 시달리기 싫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 신청서를 받아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5일 열린다.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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