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딱지 왜 붙였냐" 주차장 가로막은 적반하장 주민 결국

아파트 관리실서 주차금지 위반 스티커 발부하자

주차장 입구 12시간 '가로주차'…벌금 150만원

지난해 12월 28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입구를 막은 승용차. /연합뉴스지난해 12월 28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입구를 막은 승용차. /연합뉴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차금지 위반 스티커를 자주 발부하자 자신의 승용차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12시간가량 막은 입주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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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55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9시 35분께까지 자신이 사는 양주시 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승용차로 가로막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입주민 불편 신고를 받은 관리사무소 측이 이동 주차를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차를 옮겼고, 경비원들이 자신의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 번 부착하자 화가 나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12시간가량 막혀 입주민들이 출근 시간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을 것을 보인다"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아파트 관리소장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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