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PC' 숨겨준 자산관리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택 등에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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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컴퓨터에는 정 교수 자녀의 입시·학사 관련 비위 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들이 담겨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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