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中,반독점법 위반 혐의 디디추싱에 벌금도 부과

22건 조사 대상 기업에 각각 9,000만 원 부과

디디추싱 애플리케이션./로이터연합뉴스디디추싱 애플리케이션./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뉴욕 증시 상장 강행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는 차량공유 업체 디디추싱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벌금까지 부과했다.

시장감독총국은 22건의 반독점 조사에서 디디추싱을 포함한 기업들에 각각 50만 위안(8,796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7일 웹사이트에서 밝혔다.



시장감독총국은 이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의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으나 경쟁 배제나 제한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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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창업투자 등 알리바바그룹 산하 기업이 관련된 사안이 6건으로 가장 많다.

텐센트도 소셜미디어 플랫폼 샤오훙수와 58퉁청, 써우거우, 치타모바일, 모구 등의 지분 인수와 관련된 5건이 적발됐다.

시장감독총국은 지난 4월에는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와 티몰 등에서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면서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000억원)의 천문학적인 반독점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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