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외국 국적 미취학 아동들에게도 특별돌봄지원금 지급해야"

"코로나19로 돌봄 공백…신체적·정서적 건강 위협받아"

/사진=국가인권위원회/사진=국가인권위원회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들에게도 코로나19 아동 특별돌봄지원 사업에 따라 아동 수당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8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 정책 시행 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 국적 아동과 차별하지 않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가중된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차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 사업을 통해 특별돌봄지원금으로 미취학,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외국 국적 아동은 이 사업에서 제외돼 있었고 이에 이주인권단체 등은 외국 국적 아동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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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측은 특별돌봄지원 사업은 국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아동수당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대상 기준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외국 국적을 가진 복수 국적자, 한국 국적을 보유한 다문화 가정 아동, 난민인정 아동 등이 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외국 국적 아동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국회의 의결을 통해 지급 대상이 정해졌다고 주장하는데 예산안의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고려가 애초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 국적 초등학생 아동에게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수당을 지급했는데 미취학 아동은 이에 배제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당사국들에게 빈곤아동, 난민아동 등 취약아동을 보호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를 두고 “사회가 나누었던 모든 기능이 가정에 몰리면서 정상적인 성장 환경을 유지하기 어렵게 돼 돌봄 공백이 생겼다”며 “특히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들은 사회적 기반이 부족하고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수당을 지급했는데 외국 국적 아동들이 배제되면서 차별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외국 국적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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