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차 노조, '83.2%' 찬성으로 파업 가결

다음주 중노위 결정에 따라 파업 여부 결정

8월 여름휴가 전 타결 가능성 열어둬

현대자동차 노조 집행부가 7일 오후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파업 찬반투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노동조합현대자동차 노조 집행부가 7일 오후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파업 찬반투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7일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4만3,117명이 투표에 참여, 3만5,854명 찬성(83.2%)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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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조는 8월 초로 예정된 여름휴가 전 타결 가능성은 열어뒀다.

2019년에는 한일 무역분쟁 여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올해 교섭에서 회사는 지난달 30일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원활하고 조속한 교섭 마무리로 노사가 함께 발전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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