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공범' 남경읍이 1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넘겨진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10년간 신상 공개·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사방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남 씨가 부인하는 ‘오프라인 이벤트’에서 조주빈 등과의 강제추행, 유사강간 모의 공동범행 부분을 포함해 모든 성범죄 관련 혐의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박사방이 형법 114조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일련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발견되지 않고, 인적관계도 이런 점 외에는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참여자들이 모두 조주빈이 만든 성 착취물을 유포한다는 사실과, 조주빈을 추종하며 지시를 따르는 측면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경읍이 ‘오프라인 이벤트’에서 피해자들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앞선 재판에서 남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오프라인에서 조주빈의 지시로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프라인 이벤트에서 각종 성폭력 범행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된다”며 “조주빈 역시 오프라인 만남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다”며 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면서 이 사건 범죄범행에 가담했고, 피곤은 오히려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조주빈에게 피해자를 물색하여 유인하여 주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며 “조주빈의 범행수법을 모방하여 독자적인 범행까지 나아갔다”며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려고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피해 회복을 이뤄낸 것이 보이지 않는다”며 “구속돼 재판 받는 중에도 구치소에 여배우 나체 사진을 반입하는 등 성적충동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남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하도록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출해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사방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작년 12월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