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징역형 확정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지원 혐의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연합뉴스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에서 모두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 원, 8억 원, 21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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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국정원장을 ‘회계 관계 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은 국정원장을 회계 관계 직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건넨 것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며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만 인정했다. 2심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고 손실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횡령죄만 적용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들에게 국고 손실 혐의와 일부 뇌물 혐의를 모두 적용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2년을, 남 전 원장에게는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관계 법령상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고 (공소 사실에 기재된) 국고 손실에 있어서 국고 손실 인식과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도 재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기조실장은 다시 구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재판 중 2019년 6월 구속 기간이 만료돼 구속이 취소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반면 남 전 원장은 국정원의 ‘댓글 사건’ 수사·재판 방해 혐의로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 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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