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재산세 폭탄 현실로…370만→468만원 '바뀐 앞자리'

공시가 급등에 9억 초과 주택

납부액 20% 이상 늘어 '아우성'

감면대상도 오히려 세금 증가

지자체 부과 오류 사례도 속출

잠실 주공5단지 전경.잠실 주공5단지 전경.




# 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85㎡ 1채를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한 A 씨는 올해 7월분(50%) 재산세 납부액으로 239만 원을 통보받았다. 9월분(나머지 50%) 재산세를 합쳐 약 480만 원이다. 지난해 연간 납부한 390만 원보다 무려 23% 뛴 금액이다. A 씨는 “연말에 고지서가 날아올 종합부동산세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7월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에 나선 가운데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은 껑충 뛴 세금에 ‘아우성’이다. 올해는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했지만 오히려 세금이 늘어난 경우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들이 세금을 잘못 부과한 사례마저 속출하고 있다.

8일 서울경제가 서울을 중심으로 주요 단지별 재산세 부과액을 확인한 결과 올해 서울 대부분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가 크게 뛰었다. 올해 공시가격이 14억 9,000만 원인 강남구 ‘은마’ 전용 77㎡의 경우 지난해에는 재산세(연간)로 370만 원을 냈지만 올해는 468만 원으로 98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상승률로 보면 26.4% 수준이다.



강남뿐 아니라 강북·경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공시가가 11억 7,000만 원인 경기 성남 분당 ‘시범우성’ 전용 134㎡는 230만 원에서 296만 원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었다. 서울 마포구 ‘대림2차e편한세상’ 전용 84㎡(공시가 9억 3,800만원) 또한 184만 원에서 228만 원으로 앞자리가 바뀌게 됐다.

관련기사





공시가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6억~9억 원)에도 세금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공시가 7억 7,900만 원인 성동구 ‘금호삼성래미안’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104만 원보다 오른 122만 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공시가가 올해 40% 넘게 크게 뛴 탓이다. 올해 세율 감면 혜택을 본 경우라도 급격한 집값 인상 및 공시가 현실화 추진에 따라 내년에는 9억 원을 넘는 주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세 부담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크게 오른 재산세 탓에 집주인들이 “오류가 난 것 아니냐”며 서로 재산세 비교에 나서는 광경도 곳곳에서 펼쳐졌다. 단지별로 마련된 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픈채팅방에서는 각자 통지된 재산세액을 공유하면서 산출 근거를 따져보는 모습이다. 경기 일산의 한 집주인은 “같은 평형인데 왜 재산세 차이가 나는 것이냐”며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문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구청의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보유자는 “집값이 2억 원 이상 올랐는데 재산세는 오히려 감면된 것으로 나와 구청에 문의했더니 실수가 있었다며 다시 고지한다고 하더라”고 했다.

조하림 세희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재산세는 그나마 세 부담 상한이 있어 ‘허들’이 있지만 종부세까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며 “세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려 해도 거래세 부담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의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