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사법농단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에 2심도 징역2년 구형




수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연합뉴스수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찰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서부지법 집행관의 비리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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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의 수사기밀 누설로 일부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임종헌에게 이를 부탁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조치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장 청구서 사본을 확보하도록 지시한 것 역시 법원장의 정당한 업무여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위법·부당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한 재판부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법원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권한을 남용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라며 “적어도 법원장 정도를 기소해야 자기들이 돋보인다고 생각해 아무 관여가 없는 저를 기소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이 전 법원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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