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학동 엽기 폭행' 10대, 소년부 송치…형사처벌 안받는다

법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고려"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가해자들이 1심 선고에서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송치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8일 또래에게 엽기적인 행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17)·B(16)군을 법정 구속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19세 미만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재판에서의 형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는 남지 않는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A군 일행은 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 C(17)군이 신체·정신적 상처를 겪으며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회복과 교화 목적으로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군 일행이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의 단절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과 어린 나이,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군 등은 재판부가 할 말이 있냐고 묻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군 일행이 지난해 2월부터 청학동 서당의 기숙사에서 총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했다며 이들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