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측 "검찰의 '증인 접촉금지' 주장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 혐의 재판에서 검찰의 증인면담 금지를 주장하자 변호인 측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과 변호인의 사전 면담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르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물론 금지할 경우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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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이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변호인들이 전·현직 삼성증권 직원인 증인들을 면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측이 인사권을 가진 계열사 직원이라는 특이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검찰 주신문이 끝난 이후에도 시간이 있는데, 주신문 전에 접촉하면 오해받을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많게는 수십차례 만나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서로 제출했다”며 “변호인과 증인의 면담이 금지되면 검찰이 제출한 조서와 서류들의 의미를 확인할 기회조차 봉쇄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2년 ‘검사든 피고인이든 공평하게 증인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해야 하며 쌍방 중 어느 한 편이 증인과 접촉을 독점하거나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허용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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