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3중 안전관리'로 해체 공사장 사고 막는다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서울시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건설 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8일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최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해체 공사장 및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해체 현장 붕괴사고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6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기존 제도와 대책을 재점검해 시공자-감리자-공공기관으로 이어지는 3중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강했다.



이번 강화대책의 핵심은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해 허가권자인 자치구가 폐쇄회로TV(CCTV)·가설울타리 등 안전 가시설물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착공을 승인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해체 허가만 받으면 바로 다음날에도 해체 공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해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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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공사장의 상주감리는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해체 공사장을 포함한 모든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에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건축물 및 자치구별로 지정 기준이 달라 상주감리 지정 여부가 들쑥날쑥이었다. 허가권자인 자치구에 대한 공사 중 안전점검 결과 보고도 사후에서 수시로 변경한다.

원도급자와 감리자, 허가권자(자치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시는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를 투입해 상주감리 현장을 3회 이상 불시 점검하고, 해체 공사 중 가장 위험한 작업인 최상층 골조 해체 전에 공무원과 전문가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체 공사장에 의무 설치된 CCTV를 공공이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내년 3월 가동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시는 이번 대책이 실제 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일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총괄 운영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을 비롯해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 가능하게 적용되고 위반 시 처벌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력을 확충하는 등 서울시 추진체계도 견고하게 마련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고, 2019년 서초구 잠원동 사고 등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강화된 해체 공사장 안전관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여전히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기존 제도를 더 철저하게 보완하고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2중·3중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체 공사장의 안전 불감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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