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치킨 시켜 먹으며 12시간 폭행·방치…직원 숨지게 한 대표 징역18년

재판부 "8차례 형사처벌 전력…재범 위험 높아"

유족 "형량 너무 적다…끝까지 항소할 것" 분통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직원을 12시간 넘게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경남 김해 한 사설 응급이송단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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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응급이송단 대표인 그는 지난해 24일 오후 1시부터 12시간 넘게 직원을 폭행·방치한 뒤 위독한 상황인 것을 알고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폭행 와중에도 배가 고프다며 직원 앞에서 치킨을 시켜 먹은 뒤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징역 18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이 대담·잔인하며 살인 은폐 시도까지 있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주변인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나오자 유족들은 생각보다 형량이 적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숨진 직원의 여동생은 "12시간 넘게 사람을 가혹하게 때렸는데 어떻게 18년이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때리는 도중에 치킨까지 시켜 먹었는데 이게 무기징역이 아니면 뭐가 무기징역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숨진 오빠는 폭행당하는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고 아버지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 돌아가셨다"며 "너무 억울해서 끝까지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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