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소형 아파트·빌라도 '허가' 받아야…토지거래 더 옥죈다





# 현재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 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68㎡는 거래 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지지분이 18㎡ 초과면 허가대상인데 이 평형의 대지지분은 13.06㎡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을 대폭 축소한다. 아파트 등 주거지역의 경우 현재는 대지 지분이 18㎡ 초과 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6㎡를 넘어서면 허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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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다. 새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토지 거래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조정했다. 용도 지역별로 보면 도시 지역 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면적 기준은 △주거 지역 60㎡ 이상 △상업 지역 150㎡ 이상 △공업 지역 150㎡ 이상 △녹지 지역 200㎡ 이상 △기타 지역 60㎡ 이상으로 조정된다. 현재는 △주거 지역 180㎡ 이상 △상업 지역 200㎡ 이상 △공업 지역 660㎡ 이상 △녹지 지역 100㎡ 이상 등이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 면적이 주거 지역 기준으로 18㎡였다. 개정 후에는 주거 지역의 경우 3분이 1 수준인 6㎡ 이상이라면 모두 허가 대상이 된다.

현재 용산구와 강남구 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지역의 면적 기준은 18㎡다. 일부 소형 주택의 경우 토지 지분이 18㎡에 못 미쳐 규제를 피하면서 투자 쏠림이 나타나는 등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68㎡는 대지 지분이 13.06㎡다. 삼성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 31.40㎡도 대지 지분이 14.5㎡로 토지거래허가 최소 면적 기준에 못 미쳐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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