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국방부, 장관 직속 성범죄 대응조직 신설 추진

성폭력 전문수사팀 등도 설치하기로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9일 오전 국방부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9일 오전 국방부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부가 군 내 성범죄에 독립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직속의 성폭력 대응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9일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장관 직속으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 대응국(SAPRO)’을 참조한 것이다. SAPRO는 미군 내 성범죄 관련 대응을 위한 독립적 컨트롤타워로서 피해 신고 접수 시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다. 또한 피해자 법률 지원, 범죄 예방 교육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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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군사법원 산하 성범죄 전담 재판부 신설, 성폭력 전문 수사 팀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수사 조직을 개편해 육·해·공군 총장 직속 검찰단을 만들기로 했다. 민간인이 군 내 성범죄 관련 피해자일 경우에 한해 해당 사건의 재판권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발표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총 22명의 피의자 중 3명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 7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12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속 기소된 3명은 성추행 1차 가해자인 20전투비행단 소속 장모 중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 및 면담 강요 혐의를 받아온 2차 가해자 A 준위, B 상사다. 불구속 기소된 7명 중에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 전투비행단 정보통신 대대장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에 대한 ‘기소 휴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 등 수사 관련자 3명은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혐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의 내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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