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을 두 달 이상 감금하며 폭력을 행사해 사망케 한 이른바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의 피의자 세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8일 피해자 A씨를 살해한 안 모(21) 씨와 김 모(21)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보복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상해·공동공갈)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동선을 안씨와 김씨에게 알려 범행을 도운 또 따른 고교 동기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달 22일 사건을 송치한 후 보완 수사를 해 왔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선 확인되지 않았던 '잠 안 재우기 고문' 등 심각한 수준의 폭력 행위를 추가로 밝혔다"며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규명했다"고 했다. 경찰과 검찰이 안씨와 김씨에게 적용한 죄명인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살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형법상 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와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A씨를 협박해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네 차례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11월까지는 청소기로 A씨를 때리기도 했다. 이에 A씨의 부친은 안씨와 김씨를 상해죄로 고소했다.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안씨와 김씨는 고소 취하와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올해 3월 A씨를 서울로 데려가 감금했다. 이후 A씨를 강압해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케 했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도록 했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강요하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판매케 하는 등 578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확인됐다.
안씨와 김씨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A씨의 신체를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고 제대로 된 음식물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6월 초에 건강 악화로 쓰러진 A씨를 화장실에 가둔 후, 같은 달 13일에 폐렴과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케 했다고 봤다. 사망 당시 피해자의 몸무게는 34㎏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