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비필수적 사회 활동 막기 위해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합)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체계 4단계 적용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일 수 있어

다중이용시설 밤 10시·유흥시설 집합금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체계 4단계를 적용하는 가운데 ‘비필수적인 사회 활동’을 막기 위해 저녁 6시를 이후로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후 처음으로 '야간외출 제한' 조치를 시행해 확산세를 꺾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저녁 6시 이후에 코로나 환자가 증가한다고 보기보다는 사회 필수적인 활동과 비필수적인 활동들의 기준 시간대를 저녁 6시로 구분했다"며 "저녁 6시 이후에는 비필수적인 사회활동이 보다 많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어 2인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는 조치를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4단계의 조치는 가장 최후의 조치다"며 "모임, 약속, 외출 등을 최대한 줄이고 집에 머무르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단계다"고 덧붙였다.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인원 제한 조치는 부모님과 자식, 손주 등 직계가족에도 적용되며 동거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앞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또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으며,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된다. 단, 원격수업 전환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주 수요일인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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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제한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유흥시설 집합금지(운영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원래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을 제외한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밤 10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정부는 현재의 집합금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고,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입장 인원을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으로 계산한 수의 30% 이내로만 받아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허용해선 안 되고,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의무화되고,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도서관,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업소, 국제회의, 학술행사는 입장 인원 제한 기준을 준수하면 4단계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거리두기 조치에 더해 백신 접종자를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이달부터 시행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자가 있어도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정규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서는 규정된 제한 인원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 1차 접종자나 완료자들의 모임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인원제외 규정들을 함께 작동시키기 시작하면, 실제 사회 현장에서 외출과 모임 그리고 집에 머무르는 것들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부분들을 현장에서 구별하기도 좀 쉽지 않다"며 "전체 사회 분위기를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자제하는 쪽으로 맞추기 위해서 예방접종 완료자들 또는 1차 접종자들에 대한 예외 설정도 중단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정규 공연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허용되지만, 체조경기장이나 공원 등에서 임시 공연 형태로 개최되는 경우에는 공연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행사'로 간주돼 금지된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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