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원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 내 음주 금지





수원시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9일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적용 지역은 수원시 도시공원 전역이고,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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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한다.

수원시는 관내 공원 94개소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현수막 110개를 게시했다. 11일까지 행정명령을 집중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다. 또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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