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단기입원·간단한 수술력 있어도 가입 가능" 현대해상, 간편심사보험 출시





현대해상은 단기 입원이나 수술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보험 ‘간편한원투333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상품은 5일 이내 짧은 입원이나 수술력이 있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 간편심사보험의 3가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중 ‘3년내 입원?수술 여부’를 ‘3년내 6일이상 입원?30일이상투약 여부’로 변경해 치료 이력에 따른 유병 고객의 상품 가입 선택의 폭을 넓혔다. 3가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은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의사소견 여부 △3년 이내 상해?질병으로 입원?수술 여부 △3년 이내 6대질병(암·협심증·심근경색·간경화증·뇌졸중증·심장판막증) 진단?입원?수술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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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병자에게 특히 고민이 되는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해 1·2·3대 질병수술 및 최신 암치료 기법인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등 건강상태가 양호한 고객이 가입하는 건강보험과 비슷한 수준까지 보장한다.

15세부터 80대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며, 보험기간은 5/10/15/20/30년만기 갱신형 또는 90/95/100세만기 세만기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세만기형으로 가입할 경우 만기까지 보험료 변경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해지환급금 미지급 조건을 선택할 경우 일반형 대비 평균적으로 15~20% 낮은 보험료로도 가입할 수 있다.

현대해상 박재관 장기상품2파트장은 “이번 신상품은 간편보험시장의 확대 및 상품 다양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보험가입 효용이 큰 유병자 고객들에게 다양한 상품 선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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