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급성과 인과관계 등으로 24개 중대재해 질병 규정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하는 중대재해법과 관련,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를 △급성 여부 △인과 관계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을 기준 삼아 24개 항목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납·수은·벤젠 등 중금속과 화학물질을 급성으로 다량 흡입해 발생한 질병이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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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직업성 질병의 범위와 중대 시민 재해의 공중 이용 시설 범위,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을 담은 중대산업재해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직업성 질병은 급성이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한 질병을 구체화해 24개로 규정했다. 다량의 염화비닐 급성 중독과 수은 등에 노출돼 발생한 한기·고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과로가 주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이나 소음성 난청 등은 제외됐다.

재계는 질병의 중증도 기준이 빠지고 경영 책임자의 정의·의무 등이 적시 되지 않아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중증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가벼운 질병까지 중대 재해로 간주할 수 있는 데다 경영자의 의무 등이 포괄적이어서 면책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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