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표준감사시간제 첫 개정…업종·규모별 차등화 할까

도입 3년만에…한공회, 타당성 검토

경력만 따지던 회계법인 산식도 쟁점

연내 개편안 확정…내년부터 적용





신외부감사법의 핵심 제도로 꼽히는 표준감사시간제가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다. “기업·감사인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이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9일 회계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연구진을 꾸려 표준감사시간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표준감사시간제 산식 및 쟁점 등을 살펴보는 것이 골자로 오는 9~10월 즈음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공회는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말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위원장으로 이재은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를 선임한 후 지난 5월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교수는 “한공회에서 기초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얘기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표준감사시간제는 회계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이 최소한 들여야 하는 감사 시간으로 2019년부터 도입됐다.

관련기사



표준감사시간제가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외감법 제 16조의2는 한공회가 3년마다 감사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여부를 검토·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회계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피감기업 업종·규모별로 새로운 표준감사시간 산정 기준을 도입할지 주목하고 있다. 표준감사시간은 피감기업 규모에 따라 11개 그룹으로 세분화한 뒤 개별 감사팀의 숙련도를 반영해 산출한다.

그러나 현행 기준이 감사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상법상 기업 분류 방식을 단순 차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계에서 표준감사시간제가 피감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온 배경이다. 업종 역시 제조·서비스·건설·금융·도소매업 및 기타 등 6개로 단순 구분해 적용함에 따라 업권별 세부 특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회계법인별로 적용할 표준감사시간 산식 역시 쟁점으로 꼽힌다. 현행 표준감사시간제에서는 감사인의 숙련도를 빼면 회계법인의 다른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경력이 오래된 회계사가 많을수록 표준감사시간이 줄어드는 구조다. 그러나 감사인의 시장점유율이나 감사팀의 산업 전문성도 감사 품질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같은 요소도 산식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력 가중치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심우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