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평택항 이선호 사고' 청원에 20만 동의 없이 답변..."위법 엄중 조치"

박화진 고용부 차관, 엄기두 해수부 차관이 답변

청와대. /연합뉴스청와대. /연합뉴스




청와대가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선호씨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관련 국민청원에 국민 동의가 20만명이 채 안 됐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9일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 사고와 관련한 국민청원 2건에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은 각각 17만여 명과 9만여 명의 동의를 얻고 마감돼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충족하지 않았으나 국가시설인 항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망 사고이기에 국민들께 그간의 경과와 대책을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3일 이씨의 빈소를 조문하고“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송구스럽다”며 “국가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사전 안전관리 뿐 아니라 사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계 부처와 기관에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관련기사



이날 답변에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과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이 나섰다. 박 차관과 엄 차관은 우선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소개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 과실 여부는 경찰에서 집중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면밀히 따져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3차례에 걸친 사고현장 조사와 사고 관계자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을 벌인 결과 △컨테이너 벽체 넘어짐을 막기 위한 고정핀을 장착하지 않은 점 △적절한 신호와 안내가 없었던 점 △지게차의 부적절한 사용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재해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사고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관련자 5명을 입건했고, 그 중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구속했다. 지난 5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산항, 인천항 등 전국 5대 항만 내 22개 운영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안전조치 미흡 사항 317건을 적발,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태료도 부과했다.

박 차관과 엄 차관은 “정부는 그동안 항만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항만사업자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드린다”며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해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감독하겠다. 전국 각 항만별로 항만산업 노·사·정이 함께하는‘항만안전협의체’도 구성하겠다. 항만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다짐했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