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군 군경단장 기소...女 부사관 사망 사건 허위·보고 혐의

국방부 9일 합동수사단 중간수사결과 발표

피의자 22명중 1~2차 가해자 3명 구속기소

증거인멸 정보통신대대장 등 7명 불구속기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에 '기소 휴직'조치키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무 배제하기로 했지만

기소 여부 발표 안돼...용두사미 수사될 우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9일 오전 국방부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9일 오전 국방부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허위·지연보고 의혹을 받아온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이 기소됐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담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을 산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이 기소의견을 내 향후 국방부 수사심의부위원회를 통해 기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축소·봐주기 수사 의혹을 사고 있는 또 다른 관계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선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의 수사가 제식구 감싸기식 용두사미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사게 됐다.



국방부은 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합동수사단의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2일 당시 공군 제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모 중사가 회식 자리에 불려간 후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성추행을 당한 후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군으로 부터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한 상황에서 2차 가해를 당하고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안이다. 2차 가해는 피해장에 대한 회유, 협박, 면담강요, 피해사실 유포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관련기사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9일 오전 국방부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9일 오전 국방부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입건해 수사중인 피의자는 총 22명이다. 이중 현재까지의 3명이 구속기소됐고, 7명이 불구속기소됐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중이다. 구속기소된 3명은 성추행 1차 가해자인 20전비 소속 장모 중사,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를 받아온 2차 가해자 A준위, B상사다. 불구속 기소된 7명에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 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에 대한'기소 휴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선 검찰사무 배제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법무실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이번 중간수사 결과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공군 부대의 군사경찰대대장, 국선변호인 등을 포함한 6명은 보직해임됐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련 부대 비행단장 등 9명에 대해선 보직해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병권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