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독직폭행' 정진웅에 징역 1년 구형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연합뉴스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연합뉴스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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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의지로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것인데 ‘유체이탈 화법’으로 범행을 정당화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독직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서 저지하려다가 중심을 잃었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날 검찰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앞으로 영장 집행과 인권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압수수색 현장에 나간 검사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결코 직권을 남용해 한 검사장을 폭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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