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라이프

유흥시설 문닫고…사적모임 제한 '접종자·직계가족'도 예외없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12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동거가족은 3人서 제외…결혼식·장례식 친족 50人 미만

학원 등 오후10시까지…실외 스포츠도 저녁·밤엔 2人

한강공원·청계천 야간음주 금지, 숙박시설 파티 봉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직원들이 9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심야 시간 지하철 단축 운행을 알리는 안내문을 역사 내에 붙이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야간 이동·모임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20% 줄인다. /이호재 기자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직원들이 9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심야 시간 지하철 단축 운행을 알리는 안내문을 역사 내에 붙이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야간 이동·모임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20% 줄인다. /이호재 기자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방역 조치’를 도입한다. 직계가족과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하는 예외도 백지화한다. 동거 가족이 모인 경우 등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수도권 지역이 아직 4단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난 1~3차 대유행과 다르게 무증상·경증이 대부분인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기존 4단계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확진자는 9일 기준 740.9명으로 새 거리 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며 경기와 인천도 아직 3단계·2단계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만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410명으로 4단계 기준에 진입했다. 방역 당국은 경기·인천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선제적 단계 격상이라는 고강도 조치를 취했다. 다만 인천에서 강화·옹진군은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2단계가 적용된다. 당국은 향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한 뒤 현 단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단계를 조정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길게 하기 어려운 조치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최선의 효과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가급적 2주 동안은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방역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신 접종자, 직계가족도 사적 모임 인원 포함=이번 조치의 핵심은 ‘야간 시간 3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백신 인센티브 일부 적용 제외’ 등이다. 우선 낮 시간대에는 4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그간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를 허용했지만 4단계에서는 동거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가 아니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 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만 당국은 “돌봄을 위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직계가족이 아닌 돌보미 등은 사적 모임 금지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개인은 10만 원, 다중 이용 시설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도 이번 4단계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종교 활동이나 성가대·소모임 활동에서도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밖에 돌잔치·상견례 등이 모두 사적 모임으로 간주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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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과 장례식은 50인 미만으로만 가능하며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



◇유흥 시설 전체 집합 금지, 4인 골프는 6시 이후 흩어져야=다중 이용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10시 이후부터 포장·배달 등의 영업만 할 수 있으며 학원도 다중 이용 시설에 포함돼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새 거리 두기 4단계에서는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 주점만 집합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당국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유흥 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를 12일부터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에서 이 같은 영업시간 제한의 영향을 받는 시설은 약 96만 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골프 등의 실외 스포츠는 오후 6시까지는 4인까지, 오후 6시가 지나면 2인까지만 가능하다. 통상 4인이 즐기는 골프의 경우 오후 6시가 지나면 원칙적으로는 게임 참가자 수를 2인으로 줄여야 한다. 숙박 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숙박 시설이 주관하는 파티는 금지된다.

◇서울시 자치구 ‘야간 음주 금지’ 등 자체 방역 강화=서울시 내 자치구들은 공원 등에서 야간 중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자체 방역 강화에 나섰다. 앞서 서울시는 6∼7일 25개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청계천변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서울시 양천구·마포구·광진구 등은 양천구 안양천·파리공원·양천공원 등 123곳, 마포구 부엉이근린공원 등 173곳, 광진구 자양동 세모꼴공원 등 69곳 등의 공원·녹지 내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음주를 금지하기로 했다. 음식점이 문을 닫는 오후 10시 이후 야외에 모여 음주를 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송파구는 문정컬처밸리 선큰광장, 석촌호수 일부, 음식점이 밀집한 방잇골 골목 등을 폐쇄했다. 자치구들은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계도하고 불응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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