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토지거래 더 옥죈다…주거지역 6㎡이상 허가 받아야

이르면 10월부터 면적기준 강화

토지 취득도 자금계획서 의무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을 대폭 축소한다. 아파트 등 주거지역의 경우 현재는 대지 지분이 18㎡ 초과 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6㎡를 넘어서면 허가 대상이 된다. 아울러 6억 원이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전국 어디서든 취득 자금 조달 및 이용 계획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다. 새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토지 거래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조정했다. 용도 지역별로 보면 도시 지역 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면적 기준은 △주거 지역 60㎡ 이상 △상업 지역 150㎡ 이상 △공업 지역 150㎡ 이상 △녹지 지역 200㎡ 이상 △기타 지역 60㎡ 이상으로 조정된다. 현재는 △주거 지역 180㎡ 이상 △상업 지역 200㎡ 이상 △공업 지역 660㎡ 이상 △녹지 지역 100㎡ 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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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토지 거래를 받아야 하는 최소 면적이 주거 지역 기준으로 18㎡였다. 개정 후에는 주거 지역의 경우 3분이 1 수준인 6㎡ 이상이라면 모두 허가 대상이 된다.

현재 용산구와 강남구 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지역의 면적 기준은 18㎡다. 일부 소형 주택의 경우 토지 지분이 18㎡에 못 미쳐 규제를 피하면서 투자 쏠림이 나타나는 등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68㎡는 대지 지분이 13.06㎡다. 삼성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 31.40㎡도 대지 지분이 14.5㎡로 토지거래허가 최소 면적 기준에 못 미쳐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했다.

이 밖에 올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양평13구역·양평14구역 등 준공업 지역은 현재 최소 허가 면적이 66㎡로 구역 내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사실상 거래에 제한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주택 거래의 경우 규제 지역 또는 비규제 지역 내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법인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토지는 제외돼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이나 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 조달 및 이용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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