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홍콩 정부의 방역 수칙을 위반해 2주간 취항 금지 처분을 받았다.
9일 업계와 홍콩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을 출발해 홍콩에 도착한 아시아나항공 OZ721편 여객기에서 총 2건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항공편 탑승객 가운데 1명이 입국 검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고 또 다른 1명은 현지 방역 당국이 지정하지 않은 의료 시설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홍콩 방역 당국은 탑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부적합할 경우 해당 항공편을 운영한 항공사에 2주간 취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외국인으로 동남아를 출발해 인천을 경유한 뒤 홍콩에 도착한 승객들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