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관계한 여성 '몰카' 찍은 조연배우·사진 유포한 여자친구, 2심도 '집행유예'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 김재영 송혜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의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A씨의 여자친구 B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보호관찰 1년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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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서 "1심 양형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성관계 이후 잠이 들어있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친구인 B씨는 해당 피해자를 포함해 여성 2명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SNS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의 사진은 유포되지 않은 점, B씨가 게시한 사진 역시 수 분 만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상반기 SNS 관련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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