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네가 뚱뚱해서"…친구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8년

친구와 술 마신 뒤 이유 없이 범행해

법원 "불특정인에 살해 욕구 매우 위험"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뚱뚱하단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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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13일 0시 54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지인 자택에서 친구 B(사건 당시 56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해 벽에 기댄 채 졸고 있다가 갑자기 흉기에 찔렸다.

흉기에 찔려 통증을 느끼고 잠에서 깬 B씨가 "그만하자"고 말하는데도 A씨는 계속 범행했다. 그는 "왜 그러느냐"는 B씨에게 "네가 뚱뚱해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늑골이 부러지고 소장 등 다른 장기도 손상돼 6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찔렀다"며 "A씨가 당시 B씨에게 한 말을 보면 불특정인에게 살해 욕구를 보여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신체·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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